2026년 압류방지통장 만드는 방법-수급권자 인정

개설 조건 및 대상자 (수급권자 인증)
단순히 “돈이 없어서”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반드시 법령에서 정한 수급권자여야 합니다.

개설 가능 대상자 리스트
🔹기초생활보장: 생계급여, 주거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

🔹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: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및 장애인복지법상 수급자

🔹국민연금: 월 185만 원 이하의 연금 수급자 (2026년 상향 조정 수치 확인 필요)

🔹한부모가족지원: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양육비 등 수급자

🔹실업급여 및 구직급여: 고용보험법에 따른 수급자

🔹수급금의 종류에 따라 통장의 명칭(예: 행복지킴이통장, 희망지킴이통장 등)이 다를 수 있지만, 기능은 동일합니다.